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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동대문(을)의 후보합의는 동대문을 넘어서지 못한다

 

3월 22일 동대문(을)에 출마했던 진보신당 고현종 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 민병두 예비후보간에 후보단일화와 정책합의가 이루어진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지난 4기 3차운영위원회 및 4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연대와 관련된 논의는 운영위원회 및 서울시당 집행부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거제와 창원 역시 광역당부의 판단과 중앙당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어온 전례에 비춰서도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동대문당협은 이와 같은 시당 및 중앙당의 선거연대 방침을 위반하고 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인 선거연대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당이 정한 선거방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1. 3월 20일 개최된 지역 운영위원회가 '총선 이후 지역정치활동의 불가피성'에 근거하여 고심한 진정성을 이해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논의를 우선하는 당의 방침을 어긴 선거연대는 무효이다.

3. 특히 고현종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2일부터 17일까지(1일 연장) 진행된 당원 후보 선출투표시 선출되지 못해, 사실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가 '후보단일화'로 발표한 것은 오류다. 

4. 이번 동대문당협의 합의는 동대문(을)지역 외에 어떤 지역에서도 선행적 효과를 갖지 못하며, 하나의 해프닝으로 평가한다. 

5. 진보신당서울시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총선 이후 동대문 당협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


2012. 3. 22.
진보신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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