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당기위] 제 3-011호 결정문 공지

by 서울시당관리자 posted Feb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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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 - 011 호

제 소 인 : *** 외 4인

피제소인 : ○○○, △△△, □□□, ◇◇◇, ▽▽▽, ☆☆☆

결정일자 : 2012. 2. 13.


본 사건의 판결을 첨부화일과 같이 확정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3-11-서울 당기위원회 결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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