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규약TF.hwp
▶ 일시.장소 : 2009년 1월 19일(월) 오후 3시, 당사
▶ 참석 결과
<참석> 정호진(시당) 김일웅(강북) 은희령(성동) 이 건(은평) 임한솔(종로중구)
<불참> 박현숙(강서) 나경채(관악)
<회의 결과>
[보고1] 2차 서울시당 규약개정 TF 결과
[논의 1] 진보신당 서울시당 규약개정 기초 토론
1. 규약 개정 기초 토론
▶ 제출된 개정사항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 확인 및 이견이 제출 됨. 나머지 사항은 제출된 내용에 동의.
▫ 제3장 창당대회 전체 삭제
▫ 제6조(대의원대회 권한)에 당기위원장, 예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권한 포함
▫ 제9조 확대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9조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문위원장의 포함 여부는 당헌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 단, 부문위원장의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경우 확대운영위원 성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출
▫ 제10조(대표단 구성 및 권한) 제11조(사무처장)
: 10조와 11조를 서울시당 임원으로 변경 (만장일치 동의)
: 서울시당 임원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사무처장 1인 (만장일치 동의)
: 선출방식은 1안) 위원장-처장 런닝메이트 선출, 부위원장 선출 2안)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개별 선출 3안)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사무처장은 위원장 임명 등 3가지 안이 제출
▫ 상임집행위원회 신설
▫ 당원협의회를 지역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출
2. 기타
▶ 서울시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3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TF 성원이 해당 근거를 작성(21일까지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당 확대운영위원 등에게 공지. 공유키로 함
[논의 2] 서울시당 규약 및 당헌당규 개정 의견수렴 방안
▶ 제출된 원안대로 서울시당 규약 개정 및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당 규약 개정 TF가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을 전개키로 함
▶ 이를 위해
1) 당원협의회 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해 2월 2일 10차 서울시당 확대운영위원회 때 서울시당 규약개정 초안을 제출하고 관련 당협 의견서 제출 등 의견수렴 방안 공지
2) 2월 12일(목) 1차 토론회 진행, 2/21-22 서울시당 수련회 때 당 대의원 토론, 2월 마지막주 토론회 등으로 의견수렴 진행
[논의 3] 기타
▶ 4차 회의 일시.장소 : 2월 3일(화) 오후 3시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