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 - 011 호
제 소 인 : *** 외 4인
피제소인 : ○○○, △△△, □□□, ◇◇◇, ▽▽▽, ☆☆☆
결정일자 : 2012. 2. 13.
본 사건의 판결을 첨부화일과 같이 확정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 - 011 호
제 소 인 : *** 외 4인
피제소인 : ○○○, △△△, □□□, ◇◇◇, ▽▽▽, ☆☆☆
결정일자 : 2012. 2. 13.
본 사건의 판결을 첨부화일과 같이 확정합니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