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기 제3-003호, 제3-004호 결정문 알림
△ 사건 : 서울시 당기 제3-003호, 제3-004호
△ 제소인 : ☆☆, ○○
△ 위 제소인의 대리인: ◇◇◇
△ 피제소인 : □□□, △△△
△ 결정일자 : 2012. 02. 27.
△ 결정내용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6개월’과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1항 ‘1호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호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 금지’를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2년’과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1항 ‘1호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호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 금지’를 결정한다.
피제소인들은 여성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에서 제시한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이며, 본 징계 의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는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한 시점부터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 결정문 비공개 알림
본 결정문은 제소인들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포함하고 있어 제소인들이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들의 요청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결정문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당규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