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03-001 호
제 소 인 : 서울시 000외 8인 (00구)
피제소인 : 서울시 000(00구)
결정일자 : 2011. 6. 23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1년 6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03-001 호
제 소 인 : 서울시 000외 8인 (00구)
피제소인 : 서울시 000(00구)
결정일자 : 2011. 6. 23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1년 6월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