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0-02-006 호
제 소 인 : 서울시 000 (00구)
피제소인 : 서울시 000(00구)
결정일자 : 2010. 10. 29.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0년 10월 2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우병국 (직인생략)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0-02-006 호
제 소 인 : 서울시 000 (00구)
피제소인 : 서울시 000(00구)
결정일자 : 2010. 10. 29.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0년 10월 2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우병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