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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울시당 임원/ 시당 대의원 선거 공고

 

서울시당 규약 제 3장 1절, 제4장 1절 및 제 21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3기 서울시당 임원 /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제3기 서울시당 임원

- 제3기 서울시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서울시당 규약 제12조, 제5조, 제 21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 서울시당 임원

위원장 - 1인

부위원장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서울시당 대의원(아래 별첨 1 참조)

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나.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서울시당 임원

가.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서울시당 대의원 : 당협별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에 의거한다.

 

(2)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1년 1월14(금)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년 1월15(토)~17일(월) 18시

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1년 1월18일(화)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1년 1월 19(수)~21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 3기 시당임원/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울시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나. 서울시당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제5장에 의거한다.

선거운동 기간 : 1월 22일(토) ~ 2월 18일(금)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2월14(월)~18(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월 9일(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전국위원회)

1월 10일(월) 선거공고

1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1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후보등록

2월 14일(월) 투표 개시

2월 18일(금) 투표마감 및 개표 및 당선자공고

 

 

[별첨 1]

서울지역 전국위원 선거구 및 전국위원 / 대의원 선출정수(가안).

(최종안은 1월 18일 확정됨)

 

[서울시당 당권자 현황과 전국위원, 대의원 배정수]

 

▫ 서울 총 당권 현황 : 당권자 - 3,463명

▫ 서울 총 당 대의원 배정 수 : 115명

▫ 서울 총 전국위원 배정 수 : 17명

▫ 서울 총 서울시당 대의원 배정 수 : 115명

 

 

 

 

권역별

당협

당권자

전국위원

(여성)

대의원 선출 총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강남/서초

302

2(1)

10

7

3

1

강동

77

3

2

1

 

송파

119

4

2

2

 

소계

498

 

17

 

 

 

 

구로

157

4(2)

5

3

2

 

금천

50

2

1

1

 

관악

323

11

7

4

1

동작

175

6

4

2

 

소계

705

 

24

 

 

 

 

서대문

136

3(1)

4

2

2

 

마포

341

11

7

4

1

은평

144

5

3

2

 

소계

621

 

20

 

 

 

 

강서

118

2(1)

4

2

2

 

양천

93

3

2

1

 

영등포

135

4

2

2

 

소계

346

 

11

 

 

 

 

종로중구

181

1

6

4

2

1

용산

92

3

2

1

 

소계

273

 

9

 

 

 

 

강북

127

3(1)

4

2

2

 

성북

218

7

4

3

1

노원

207

7

3

4

1

도봉

91

3

2

1

 

소계

643

 

21

 

 

 

 

성동

86

2(1)

3

2

1

 

광진

82

3

2

1

 

동대문

138

5

3

2

 

중랑

64

2

1

1

 

소계

370

 

13

 

 

 

총계

 

17

115

 

 

6

 

 

 

[별첨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부.

2. 서울시당 임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3. 서울시당 대의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2011. 1.10.

 

서울시당 선거관리 위원장 정관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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