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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기 서울시당 부위원장 보궐 선거 공고

 

- 당규 제6호 선거관리 규정과 서울시당 2기 17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서울시당 부위원장(일반명부)의 잔여임기에 따른 보궐선출을 위하여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서울시당 부위원장

- 일반명부 1인

 

2. 선출 방법

1) 서울시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후보 등록 공고 및 선거 안내

1) 공고

- 2010년 9월 6일(월)

 

2) 선거관련 일정

9.6 선거 공고

9.10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9.10)

9.11~13 선거인명부 열람(당비납부 마감 9.5)

9.14 선거인명부 확정

9.15-17 후보자 등록(3일간)

9.18 후보자 등록 공고

9.24-10.10 대선거운동 기간

10.11-15 투표기간(5일간)

10.15 당선자 공고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0년 9월 10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4) 선거권 기준

① 만14세 이상으로 8월10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②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③ 투표일 현재 당규제3호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5) 피선거권 기준

① 위 선거권 각 항을 충족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등록 서류

- 첨부화일 참조

 

4. 선거운동 방식

1) 해당 선거구 전 당원에 대한 이메일 홍보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 제정

 

2010년 9월 6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정관용 (직인생략)

 

 

* 서류제출 및 문의 : 진보신당 서울시당 jinboseoul@hanmail.net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오피스텔 818호 ☏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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