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09_결정문_최종본.hwp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09-1-003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09-1-003호
제 소 인 : 000 (경기도)
피제소인 : 000(서울시)
결정일자 : 2009. 07.09
결정내용 : 피제소인 000에 대하여 (결정문 전문 첨부화일 참조)
1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직인생략)
PS : 본사건은 2기 당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1기 당기위원회 임기 시절 접수 사건조사된 사건으로 1기당기위원회가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