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전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3호]
이□□ 사건(사건번호 대전2010-1)에 대한 주문
[주문]
1. 피제소인 이□□를 1년 6개월 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2.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이 한 공간에서 당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며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제소인은 ○○○당협 내에서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하며 그 기간은 피제소인이 아래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할 때까지로 하고, 최소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피제소인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피제소인의 교육 이수를 위하여 서울시당 혹은 중앙당은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4. 피제소인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해자인 제소인들이 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5. 피제소인은 XXXX △△△△으로서 당의 원칙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을 사퇴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인식하여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재차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요청한다.
6.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이 결정문에 대해 불복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당기위원장 이경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