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002 호
제 소 인 : □□구 당원 1인, △△구 당원 1인 총 2인
피제소인 : 000 (◇◇구)
결정일자 : 2011. 7. 19.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1년 7월 2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 3-002 호
제 소 인 : □□구 당원 1인, △△구 당원 1인 총 2인
피제소인 : 000 (◇◇구)
결정일자 : 2011. 7. 19.
주문 : 첨부된 결정문에 의거하여 징계를 확정함
2011년 7월 2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