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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서울시당 임원 및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전국위원 추가공지포함)

 

서울시당 규약 제 3장 1절, 제4장 1절 및 3기 제7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4기 서울시당 임원선거 및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및 임기 :

- 제4기 서울시당 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

- 제2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임기는 2013년 2월까지

 

(2) 선출 정수 : 서울시당 규약 제12조, 제5조, 3기 제7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 서울시당 임원

위원장 - 1인

부위원장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제2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가. 제2기 선출직 전국위원 중 사퇴 또는 미선출로 인한 궐석에 따른 보궐선거

나. 제2기 선출직, 대의원 및 서울시당 대의원 중 사퇴 또는 미선출로 인한 궐석에 따른 보궐선거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서울시당 임원

가.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전국위원 : 궐석인 권역별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원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 전국위원 보궐선거지역 확정 (추가공지 사항)

- 남동권역 (강남서초구/강동구/송파구) 일반명부 1인

- 남부권역 (관악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북부권역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서부권역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반명부 1인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에 의거한다.

 

(2)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1년 10월 21(금)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년 10월 22(토)~24일(월) 18시

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1년 10월 25일(화)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1년 10월 26(수)~31일(월) 18시 (6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울시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첨)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나. 전국위원,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첨)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당권자 1% 추천 명부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제5장에 의거한다.

선거운동 기간 : 11월 1일(화) ~ 11월 25일(일)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11월 21(월)~25(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10월 17일(월) 선거공고

- 10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월 22일 ~ 24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 10월 25일(화)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26일 ~ 31일(월) 후보자등록(6일) 및 등록 공고

- 11월 1일(화) ~ 11월 25일(금) 선거운동

- 11월 21일(월) ~ 11월 25일(금) 투표기간(5일)

- 11월 25일 당선자 공고

 

7. 기타

- 전국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 지역 공고는 중앙당 선관위 해석에 따라 추가 공지예정

-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 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1년 10월 17일

서울시당 선거관리 위원장 지건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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