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서울시당 임원/ 시당 대의원 선거 공고
서울시당 규약 제 3장 1절, 제4장 1절 및 제 21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3기 서울시당 임원 /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 제3기 서울시당 임원
- 제3기 서울시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서울시당 규약 제12조, 제5조, 제 21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 서울시당 임원
위원장 - 1인
부위원장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서울시당 대의원(아래 별첨 1 참조)
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나.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서울시당 임원
가.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서울시당 대의원 : 당협별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만큼을 선출한다.
나.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에 의거한다.
(2) 피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1년 1월14(금)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년 1월15(토)~17일(월) 18시
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1년 1월18일(화)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1년 1월 19(수)~21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 3기 시당임원/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서울시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나. 서울시당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제5장에 의거한다.
선거운동 기간 : 1월 22일(토) ~ 2월 18일(금)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2월14(월)~18(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월 9일(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전국위원회)
1월 10일(월) 선거공고
1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1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후보등록
2월 14일(월) 투표 개시
2월 18일(금) 투표마감 및 개표 및 당선자공고
[별첨 1]
서울지역 전국위원 선거구 및 전국위원 / 대의원 선출정수(가안).
(최종안은 1월 18일 확정됨)
[서울시당 당권자 현황과 전국위원, 대의원 배정수]
▫ 서울 총 당권 현황 : 당권자 - 3,463명
▫ 서울 총 당 대의원 배정 수 : 115명
▫ 서울 총 전국위원 배정 수 : 17명
▫ 서울 총 서울시당 대의원 배정 수 : 115명
권역별 |
당협 |
당권자 |
전국위원 (여성) |
대의원 선출 총정수 |
일반명부 |
여성명부 |
장애인 명부 |
|
강남/서초 |
302 |
2(1) |
10 |
7 |
3 |
1 |
강동 |
77 |
3 |
2 |
1 |
| ||
송파 |
119 |
4 |
2 |
2 |
| ||
소계 |
498 |
|
17 |
|
|
| |
|
구로 |
157 |
4(2) |
5 |
3 |
2 |
|
금천 |
50 |
2 |
1 |
1 |
| ||
관악 |
323 |
11 |
7 |
4 |
1 | ||
동작 |
175 |
6 |
4 |
2 |
| ||
소계 |
705 |
|
24 |
|
|
| |
|
서대문 |
136 |
3(1) |
4 |
2 |
2 |
|
마포 |
341 |
11 |
7 |
4 |
1 | ||
은평 |
144 |
5 |
3 |
2 |
| ||
소계 |
621 |
|
20 |
|
|
| |
|
강서 |
118 |
2(1) |
4 |
2 |
2 |
|
양천 |
93 |
3 |
2 |
1 |
| ||
영등포 |
135 |
4 |
2 |
2 |
| ||
소계 |
346 |
|
11 |
|
|
| |
|
종로중구 |
181 |
1 |
6 |
4 |
2 |
1 |
용산 |
92 |
3 |
2 |
1 |
| ||
소계 |
273 |
|
9 |
|
|
| |
|
강북 |
127 |
3(1) |
4 |
2 |
2 |
|
성북 |
218 |
7 |
4 |
3 |
1 | ||
노원 |
207 |
7 |
3 |
4 |
1 | ||
도봉 |
91 |
3 |
2 |
1 |
| ||
소계 |
643 |
|
21 |
|
|
| |
|
성동 |
86 |
2(1) |
3 |
2 |
1 |
|
광진 |
82 |
3 |
2 |
1 |
| ||
동대문 |
138 |
5 |
3 |
2 |
| ||
중랑 |
64 |
2 |
1 |
1 |
| ||
소계 |
370 |
|
13 |
|
|
| |
총계 |
|
17 |
115 |
|
|
6 |
[별첨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부.
2. 서울시당 임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3. 서울시당 대의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2011. 1.10.
서울시당 선거관리 위원장 정관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