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_박00_결정문.hwp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09-2-001호
제 소 인 : 나0정(마포당협/중앙당)
피제소인 : 박0기(구로당협)
결정일자 : 2009. 05.20
결정내용 :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결정문 첨부화일 참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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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시 당기 제09-2-001호
제 소 인 : 나0정(마포당협/중앙당)
피제소인 : 박0기(구로당협)
결정일자 : 2009. 05.20
결정내용 : 피제소인 박0기에 대하여 당게시판 글쓰기를 포함한 당원의 자격정지 6개월로 결정한다. (결정문 첨부화일 참조)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기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