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기 제3-008호 결정문 알림
사건 : 서울시 당기 제3-008호
제 소 인 : △△△
대 리 인 : ▼▼▼
피제소인 : ☆☆☆, ○○○, ◇◇◇ ◇, □□□□, ▲▲▲, ●●●●
결정일자 : 2012. 4. 3.
△ 결정내용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4년’을 피제소인 ◇◇◇ ◇, □□□□, ▲▲▲, ●●●● 에게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징계사유) 1항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1항 1호 및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 1호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본 징계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피제소인들은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 1호에 따라 제소인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사과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과의 방식은 제소인과 협의하여 당기위에서 정한다. 단, 피제소인 ◇◇◇ ◇, □□□□, ▲▲▲, ●●●●이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와 사과를 완료할 경우 이를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를 중지한다.
더불어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2항 5호의 임시조치에 따라 피제소인들의 재심청구 여부와 별도로 상급당기위의 재심결정 이전까지 당 게시판의 글쓰기 금지조치는 유지하며, 본 사건의 판결이전 탈당한 피제소인에 대하여 복당 심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본 판결이 유효함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고현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