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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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해결해야
대증요법을 벗어난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 기획 취지

- 용산참사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참사를 단순한 폭력행위로만 축소해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별도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도정법이나 균촉법, 경비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용산참사의 교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철거세입자에 대한 보상 강화라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상황임.

- 문제는 이와 같은 대증요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방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해야 된다는 사실임. 다시 말해, 철거세입자의 과도한 발생을 당연시하는 보상체계보다는 철거세입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의 마련이 더욱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토론회 개요
[일시] 2008년 1월 29일(목) 13시
[장소] 여의도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
[구성] 주제발표:

손낙구(‘부동산계급사회’ 저자) : 부동산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주택정책 바뀌어야

이주원(‘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위원) :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박학룡(‘삼선4구역 대안개발연구팀’) : 쾌적하고 유지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