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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시계획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달라”…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서울시내 도시계획사업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이 “법에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계획사업은 서울시나 자치구 등이 공익목적으로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시민아파트 주민 44가구와 종로구 옥인시민아파트 주민 8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주거이전비 총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아파트들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특법 시행령은 “도시계획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사업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4월까지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규칙을 고집해왔다. 이로 인해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보상공고가 이뤄진 공익사업 280여 사업예정지에 살던 1800여가구 주민들은 법에 보장된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한 가지만 받은 뒤 쫓겨나야 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들 280여 사업예정지역에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택한 주민은 16%다. 나머지 84%는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를 원한 300가구 정도는 34억여원의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다.

남철관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주거이전비를 못 받은 주민들도 억울하지만, 법대로 둘 다를 받을 수 있었다면 16%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권을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앞으로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다른 지역 세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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