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이대영 부교육감 재의요구 철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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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은 9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이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대해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시작돼 여러번 논의된 끝에 시의회에서 제정된 민주적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안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또 이 부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가 집회 및 정치에 대한 권리 보장,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두발 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보장, 체벌 금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학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부교육감이 상위법 충돌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 요구 때문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올 새학기부터 빨리 시행되지 못한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부교육감의 사퇴와 인권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모든 행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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