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사인 플로섬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플로섬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필요할 경우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또, 서울시가 플로섬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가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이고 불리한 행정처분 내용을 미리 통보를 해 처분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행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서울시가 사업 협약당사자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일 뿐 민자사업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