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정회 6년 넘게 불법 지원"
[앵커멘트]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불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의정회 예산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3년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올해 의정회 지원 예산은 지난 2년간보다 늘어난 2억 984만 원.
세미나와 포럼, 연찬회 비용을 비롯해 지방 시찰과 의정회보 발간 비용, 여기에 각종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퇴직적립금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4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성격인 의정회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원 조례 삭제를 권고했고 감사원도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6년 넘게 불법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의정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터뷰: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자신들 퇴임 후 밥그릇 챙기는 것 이상 아니지 않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서울시가 지난 2000년부터 의정회에 지원한 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21억 원.
서울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시의원 환영행사에 137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불법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의정회 예산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3년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책정한 올해 의정회 지원 예산은 지난 2년간보다 늘어난 2억 984만 원.
세미나와 포럼, 연찬회 비용을 비롯해 지방 시찰과 의정회보 발간 비용, 여기에 각종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퇴직적립금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4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성격인 의정회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원 조례 삭제를 권고했고 감사원도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6년 넘게 불법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의정회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터뷰: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자신들 퇴임 후 밥그릇 챙기는 것 이상 아니지 않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서울시가 지난 2000년부터 의정회에 지원한 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21억 원.
서울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시의원 환영행사에 137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