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시민품에” ‘공익로비’ 불 붙는다 | |
참여연대, 전화·이메일로 ‘주민발의’ 처리 촉구 시의원 대다수 조례개정 질의서에 답변 안해 | |
홍석재 기자 길윤형 기자 이종근 기자 | |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례를 헌법과 상식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 1인 시위, 시의회 방청 등 갖가지 방식의 공익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캠페인단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익 로비단’을 발족시키고 서울시의원들을 압박하는 데 나섰다.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집회와 공익 행사에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 △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 이유로 사용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이들 가운데 찬성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적 89명 가운데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 의원이 83명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15일부터 참여연대가 서울시 재적의원 전체 89명에게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찬반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보낸 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 22명 가운데 조례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8명(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6명 포함), 반대가 6명, 답변 거부가 8명이었다. 남은 70여명은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박래학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보수 열풍으로 106명인 서울시의원 정원 가운데 야당은 고작 6명인 기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조례 발의에 필요한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모으는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처음 주민발의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200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21만3359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끈 탓에 5년이 지난 2008년 4월에야 조례가 만들어졌다. 캠페인단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뜻을 직접 모은 ‘주민발의’로 진행된 만큼,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공과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캠페인단은 앞으로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시의회 의장단 면담 △시의원·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개질의 등의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길윤형 기자 forchi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