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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가 20만 원? 이렇게 다시 돌려 받자!

특진비 부당 청구 결정…보건복지부도 "특진비 부과 신중해야"

기사입력 2009-10-13 오후 2:36:20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신종플루 검사비에 일부 종합병원이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특진비(선택진료비)까지 챙겨 논란이 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 징수된 특진비를 환급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25일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심재옥 씨는 5살 난 아들이 고열 증세를 보여 고대구로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다. 검사비 총액 20만3373원 가운데 환자 부담금은 15만325원. 놀라운 것은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병원 측이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특진비가 4만6345원이나 부과된 것이다. 특진은 환자의 사전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심 씨는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관련 기사: 신종플루 검사에 20만 원…특진비까지 챙기는 병원)

심 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에서는 "모든 3차 병원이 신종플루 검사에 특진비를 부과한다"며 "정 억울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 제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지난달 23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심재옥 씨가 부당 청구된 신종플루 검사비 내역서를 공개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에 심 씨는 9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을 했고, 마침내 10월 6일 '선택진료비 4만6345원은 부당 징수되었으므로 환급 결정함'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역시 8월 말부터 서울 지역의 총 54개 신종플루 거점 병원 중 특진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1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신종플루 검사의 특진비 폐지를 꾸준히 주장했다.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최은희 위원장은 "'선택없는 선택 진료제'에 따른 특진비 부과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결과, 지난달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선택진료비의 국민 부담 경감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고대구로병원을 포함해 서울시내 거점 병원들에 확인해 본 결과, 다수 병원에서 향후 신종플루 검사에 대한 특진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특진비 5만 원 폐지 운동은 왜곡된 의료 체계를 상식의 힘으로 바꾸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적 장벽없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종플루 무상 검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청구된 의료비, 이렇게 돌려받자!

병원 진료를 받은 후 고액의 진료비 청구서를 받더라도, 일반 환자들은 어려운 약물 용어로 적혀진 청구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으레 병원이 알아서 규정대로 잘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러나 쉽게 생각했다가는 부당하게 청구된 엄청난 병원비에 손해만 볼 수 있다.

■ 불법 의료비 청구, 그렇게 많나?

병·의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비 부당 청구 건수는 370만5000여 건, 청구 금액은 490억 원에 달했다. 부당 청구 건수만 봐도 2006년 92만 건에서 2007년 93만 건, 2008년 118만 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66만7000건이 부당 청구됐다.

■ 진료비 확인 신청, 어떻게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의료비의 제대로 된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을 내면 된다. 심사평가원의 의료비 확인과 환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진료비 확인 신청은 △환자 본인과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 관계가 있는 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할 수 있으며 민원 요청인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원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본인 동의없이 제기한 민원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진료비 영수증 사본과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병원 원무과에 가서 다시 발급을 요청하고(영수증은 5년 이내 재발부가 가능), 병원이 재발부하지 않고 버틴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확인은 보통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몇 개의 기록물은 보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해당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민사적으로 10년 이전의 금액까지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수증 재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퇴원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떼어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청 방법과 이후 절차는?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한 이후, 진료비 영수증과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해당 환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착오 청구나 허위 청구 등의 불법 청구가 있었는지, 진료비는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심사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렇게 심사까지 거친 내용은 해당 환자에게 그 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되는데, 만약 불법 청구가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환자의 계좌로 심사평가원이 송금을 하게 된다. 전체 처리 기간은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우) 137-70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8(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전화: 02-705-6114
진료비 민원 상담 : 전화) 02-1644-2000 팩스) 02-585-6854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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