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정 수도법 재처리 금지
개정 수도법의 재처리 금지 조항으로 인해 서울시의 아리수 판매계획이 2010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페트병 아리수가 보통 수돗물보다 최대 960배 이상 제조비용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25일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에게 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물과 동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추가 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아리수는 병입 수돗물의 판매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수도법이 개정되더라도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염소냄새를 없애기 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정수한 후 페트병에 넣어 보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처리할 필요가 없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만 병입 수돗물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 산하 6개 정수장은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정수장은 2010년까지, 나머지 정수장들은 2014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막여과 처리시설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펴낸 보고서를 통해 “페트병 아리수를 1t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57만8000원에 이른다”며 “t당 600원 수준의 일반 수돗물과 비교할 때 96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정부의 수돗물 용기 판매계획을 반대하며 “아리수는 생산원가만 일반 수돗물보다 82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김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