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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폐지 노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2010 12/07위클리경향 903호
ㆍ하루 8시간 주 7일 일해 월 40만원 벌어… 노동·복지 사각지대서 힘겨운 노년

지난 11월 23일 해가 지는 어스름 무렵,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부근에서 만난 홍씨 할머니(79)는 동네에서 ‘폐지 할머니’ ‘박스 할머니’로 불린다. 출근길에 바쁜 회사원이나 등굣길의 학생들, 그리고 저녁거리를 사러 오는 주부들은 늘 마주치는 홍씨 할머니를 그렇게 부른다. 맡아놓고 박스며 공병, 비닐류를 전해주는 몇몇 시장 상인들만이 할머니를 ‘홍씨 할머니’로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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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노동이자 유일한 수입원
홍씨 할머니는 지난 10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때도 이날처럼 저물 무렵이었다. 건강한 이들이야 금세 건널 수 있는 거리지만 카트 가득 박스를 실은 할머니에겐 2차선 도로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는 카트 한쪽을 쳤고,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가로분리대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아침저녁으로 쑤시는 무릎은 골칫거리다. “빵 하고 경적을 울렸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홍씨 할머니는 약 20년 전에 혼자가 됐다. 아파트 경비일을 보던 남편은 고혈압으로 세상을 떴고, 이후 두 딸과의 교류도 소원해졌다. “코 흘리던 시절부터 키웠지만 제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는 뜸해졌지.” 할머니는 현재 반지하 단칸방에서 재혼 후 낳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봉천동 거리에서 팔순이 훨씬 넘은 할머니가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홍씨 할머니의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한다. 원체 건강한 체질이라 부지런히 돌아다녀 하루 100㎏ 이상씩 폐지를 모았고, 이따금 폐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내놓는 집도 많아 월수입이 60만원은 됐다고 한다. 여기에 노령연금과 딸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100만원 가까이 됐다.

그러나 최근엔 폐지 수거량이 크게 줄었다. “이것도 일이라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홍씨 할머니는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 폐지 줍겠다고 나서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게다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폐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나서면서 ‘돈 되는’ 물건도 많이 사라졌다. “아들놈도 놀고 있는데 나라도 벌어야지.” 할머니는 요즘 일거리가 줄어들어 걱정이다.

최근 폐지 수거 노인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쌍한 노인들’이라는 인식을 넘어 폐지 수거를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공익일자리에서도 밀려난 고령의 노인이 생계를 위해 가장 숙련도가 떨어지는 수거노동을 선택했다는 게 기존의 인식”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들에게 수거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이중의 배제 상황에서 ‘필연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이하 오늘연구소)이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을 보면 폐지 수거노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연구소가 2010년 9월 29일부터 한 달간 폐지를 수거해 판매하는 노인 127명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 8시간, 주 7일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해 버는 돈은 평균 30만~40만원 정도. 그럼에도 노인들은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재활용품의 감소와 궂은 날씨를 걱정했다.

이들의 노동 강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연구소’가 재활용품 수거업주(고물상)를 면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악구에서 폐지 수거노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총수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됐다. 동 숫자(21개동)로 나눠봤을 때 동별로 평균 48명의 노인들이 폐지 수거노동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경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치열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같은 구역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과 다투거나 다투는 것을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74% 넘게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조사를 주도한 ‘오늘연구소’의 이봉화 소장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보면 서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결과”라며 “비록 남이 내놓은 폐지를 모아다 팔지만 서로의 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또 자신 또한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또 ‘폐지 수거 외에 유급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 응답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이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공공근로에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공공근로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중 월 평균 가계 수입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4.3%(69명)인 것을 볼 때 폐지 수거는 이들에게 마지막 노동이자 유일한 수입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박스 할머니’ 중 87%가 기초생활비수급자
주거 실태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형편을 확연히 드러낸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란 질문에 ‘혼자 산다’(40.2%), ‘노부부가정’(26.8%), ‘조손가정’(2.3%) 응답이 70% 가까이 나타났다. 노동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노약자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서도 지하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25.2%(32명)나 됐다. 단독주택(25.2%)과 빌라·다세대(24.4%)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들 또한 무허가촌 등 노후한 주택으로 파악됐다.

폐지 수거 노인들이 모아 온 폐지는 고물상에서 ㎏당 130원 정도의 가격을 쳐준다.


그럼에도 이들은 복지서비스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조사에 응한 폐지 수거 노인 127명 중 87.4%인 111명이 극빈층에 속해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봉화 소장은 “국내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수급자 선정인데 상당수 노인들이 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과 가족중심주의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비교적 폭넓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응답자의 71.7%(91명)가 ‘수령하고 있다’고 답한 것.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교통비 지원제도가 폐지된 이후 생긴 제도인 데다, 수급액이 딱 교통비 수준이라서 노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통비 지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 노령연금조차 부부수급자의 경우 단독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개인당 최고 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부부의 경우 20%가 삼각돼 14만4000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단독가구와 비교했을 때 부부 2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경우는 노령연금액이 노인가구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일 때”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현재 연금액이 과거의 교통비 지원을 대체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소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구 연금액을 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간 후원 여부는 어떨까? 놀랍게도 76.9%(93명)가 민간의 후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은 13.2%(16명)에 불과했고, 기타 12명 중에는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6명, 단체나 개인이 후원한 쌀을 동사무소를 통해 받은 경우가 5명이었다. ‘동사무소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느냐?’는 질문에도 ‘예’(51.2%) ‘아니오’(48%)의 대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오랜 세월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해 오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약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도 많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연구소의 분석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사각지대’ 없애야
이봉화 소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월 최대 53만원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이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수급비 외의 연금이나 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급을 받는 경우 여기에 폐지를 팔아 모은 수입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노인들의 말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주로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하는 공공근로가 있지만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며 “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우 매달 2만~9만원 차등해서 지원되는 노령연금과 폐지 수거 수입이 전부인 셈”이라고 말했다.

폐지 수거 노인들이 빈곤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이다.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30%를 간주부양비로 책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가 2~3명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않아도 부양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 할머니의 경우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다. 첫째아들이 4인 가족으로 수입이 300만원이라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약 130만원에 1.3(최저생계비의 100~130%를 차상위계층으로 봄)을 곱한다. 이렇게 나온 169만원을 300만원에서 빼면 131만원. 정부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39만3000원을 김씨 할머니의 부양비로 잡는다. 둘째아들이 1인 가구로 200만원을 번다면 1인 최저 생계비 53만원를 놓고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딸의 경우 15%를 적용한다.(표 참조)

이를 정리하면 김씨 할머니가 자녀들로부터 받는 한달 부양비는 약 107만1000원. 여기에 노령연금을 더하면 김씨 할머니의 한달 수입은 약 110만원이 넘는 셈으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첫째아들보다 더 여유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에 의한 간주부양비 규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봉화 소장은 “폐지 수거 노인들을 만나 ‘수급을 받고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자식이 있어서…’라고 응답한다”며 “현재의 부양의무자 조항은 빈곤층의 생계보장 책임을 직계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은 늘고 일감은 줄어 한숨이다. 관악구 신림천변을 지나는 폐지 수거 노인.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1월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급자가 소득인정액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103만여명, 전체 인구의 2.13%로 추산된다”며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을 꼽은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의 선정 조건에서 제외하고,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봉화 소장은 “청년실업 등 경기 저조로 인한 고용침체 상태에선 가족이라도 기댈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며 “게다가 현재처럼 가구 구성원들이 사교육비 등 아이들 미래에 올인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노후의 복지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의 마지막 일감을 빼앗지 말라”
수급자 선정과 함께 폐지 수거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일감’이다. 조사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야기해도 대부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되면야 좋지. 근데 누가 해 주겠어” “재활용품이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식이었다.

그나마 소박하게 바라는 것이 재활용품이라도 꾸준히 수거할 수 있는 주·객관적인 여건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지 수거에 나서는 노인들이 부쩍 늘었고,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서울시까지 폐가전제품 수거에 나서면서 일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이를 공공정책과 수거노동의 상관관계로 접근했다. 김 국장은 “우선 폐지 수거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에서 ‘고령’을 이유로 배제되었고, 서울시가 도시광산화 사업과 같이 값어치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익 감소라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즉, 서울시의 공공정책은 적어도 수거노동 노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광산화 사업을 통해 폐가전제품을 싹쓸이하는 것은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존형 비공식 경제활동’을 무시한 처사다.

도시광산화와 같이 돈 되는 부분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광역화·집적화하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워 성과를 높일 수는 있어도 지역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파괴하는, 예를 들어 지역 노인들의 폐지 수거 일감을 빼앗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맞춤형 일자리, 보충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통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할 때 지하철 안전요원이나 학교 등의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는 강사 등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고민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층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리의 숙련도는 부담스럽다. 즉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층 일자리를 고민할 때는 일자리에 노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일자리를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자생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섣부른 개입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제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노동 강도를 강화시켜 기존의 참여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득진 기자 chodj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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