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철거'로 세입자 또 자살
유족들 "동절기 철거 금지, 임대주택 이주권 지급 지켜라"
기사입력 2009-12-07 오후 6:41:13
서울시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남성이 철거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겨울 용산참사로 '동절기 강제 철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고인이 지난달 27일 동절기 철거가 시작된 직후와 사망 직전에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신청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젊은 용역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일 등이 김씨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7일 용강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철거는)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동절기 철거 금지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거주 주택만 선택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진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다세대가 한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의 특성상, 사실상 '선택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거단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옆집 출입문까지 다 헐려 추락할 위험이 있고, 주변이 폐허로 변해 불안하다"며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압적인 철거는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 두고 갈등
주민들이 철거 중지 요구에 단서로 단 '주거이전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승소한 몇 차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강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녹지조성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또 옥인아파트는 인왕산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철거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얽힌다.
2007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 전 주거이전비 지급은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상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용강·옥인아파트 주민 52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주민 승소 판결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측은 "그게 재량이라면 주민 복리에 맞게 재량권 행사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토법과 서울시의 철거 관련 규칙은 상하위 관계가 아니다. 원래 공공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고인이 지난달 27일 동절기 철거가 시작된 직후와 사망 직전에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신청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젊은 용역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일 등이 김씨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7일 용강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철거는)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동절기 철거 금지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거주 주택만 선택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진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다세대가 한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의 특성상, 사실상 '선택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거단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옆집 출입문까지 다 헐려 추락할 위험이 있고, 주변이 폐허로 변해 불안하다"며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압적인 철거는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 두고 갈등
주민들이 철거 중지 요구에 단서로 단 '주거이전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승소한 몇 차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강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녹지조성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또 옥인아파트는 인왕산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철거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얽힌다.
2007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 전 주거이전비 지급은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상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용강·옥인아파트 주민 52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주민 승소 판결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측은 "그게 재량이라면 주민 복리에 맞게 재량권 행사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토법과 서울시의 철거 관련 규칙은 상하위 관계가 아니다. 원래 공공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