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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받아 '곤혹'
구로주민 13명 심평원에 환급신청…환불 받기는 어려울 듯

신종플루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은 대학병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진보신당은 최근 신종플루 진료를 받고 고대구로병원 등에 선택진료비를 낸 환자 13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환급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 간 구로구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박모 씨 등 지역주민 13명의 진료비 확인요청서를 심평원에 접수했다.

고대구로병원은 지난 10월에도 선택진료비를 받았다며 환자가 항의해 돌려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를 받은 대학병원들은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곤혹을 치뤘다.

고대구로병원은 지난 9월까지 진료의사와 검사의사의 선택진료비를 받았지만 이후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10월부터는 검사의사 선택진료비는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진료의사와 검사의사의 선택진료비를 받았지만 현재 대부분 검사의사 선택진료비는 받지 않고 있다. 

진료의사 선택진료비는 1~2만원선이며, 검사의사 선택진료비는 4~5만원선이다.

진료 선택진료비는 감염내과 교수가 진료를 한 경우에 받고 있으며, 검사 선택진료비는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검사한 경우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전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대부분 병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내과나 감염내과 전공의가 진료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대부분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진료하면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고 있다.

고대구로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선택진료비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면 선택진료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병원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도 "환자가 동의했다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동의사가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도 환불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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