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제2,3의 용산’은 현재진행형 | ||||
2009 12/29 위클리경향 856호 | ||||
ㆍ세입자 대책 없는 철거 여전… 용강·옥인 아파트 마찰 빚어
지난 1월 20일 철거민 30여 명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망루에 올랐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로 판단,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 1명이 희생됐다. 용산참사 직후 정부·서울시·국회는 세입자 대책, 동절기 강제철거 문제 개선을 거론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나도록 변화는 없다. 오히려 곳곳에서 용산참사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한 세입자는 철거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겨울철 철거도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용산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증거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쫓아내야 하나”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민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재판의 주요 쟁점인 화재 원인, 발화 지점, 경찰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족은 즉각 반발하고 항소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이 철거민에게 지워지면서 또다시 겨울이 왔다. 남일당 주변에는 철거 당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수십 명은 온종일 남일당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철거 작업이 중단된 건물은 반쯤 무너진 채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았다. 남일당 앞 천막에는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수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빠른 걸음으로 남일당을 스쳐간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주변의 11개월째 변함 없는 모습이다. “매일매일 고통스럽죠. 특히 판결 당시가 가장 힘들었어요.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살려고 뛰어 내린 사람인데….” 남일당 분향소에서 만난 고 윤용현씨 부인 유영숙씨는 여전히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유씨는 지난 11개월에 대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하다.” 유족을 돕는 손길과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자발적 시민 활동가 등이 함께한다. 12월 2일에는 작가선언 6·9에서 <지금 내리실 역은 용산참사역입니다>라는 헌정문집을 발간했다. 책의 수익금은 용산참사 추도기금으로 사용된다. 유족들은 “이런 도움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유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이 발생했다. 제2의 용산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씨는 “용강동 세입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그 절망감을 이해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해옥씨(45)는 12월 10일 오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김씨는 옥인 시범아파트 세입자 대표다. 아파트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보상문제로 지난 1년 동안 갈등을 겪었다. 10일 오전 새벽 6시경. 철거업체 직원들은 세입자가 이사나간 빈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몰고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다. 김씨와 세입자들은 포크레인을 막아섰다. 바로 맞은 편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장비 진입을 두고 철거업체 직원들과 세입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이자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와 종로구 관계자는 자리에 없었다. 결국 30분 이상 대치 끝에 세입자들이 물러섰다. 철거가 시작됐다. “커다란 포크레인이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입자와 직원들도 흥분한 상태여서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날도 추운데 꼭 이렇게 쫓아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용산참사 철거 방식 교훈 삼아야”
10일 오전에 옥인 아파트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제2의 용산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옥인·용강 아파트로 인해 다시 겨울철 철거·세입자 대책 문제가 대두됐다. 언론을 통해 용산참사 이후에도 철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와 종로·마포구는 잘못 보도된 기사가 많아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겨울철 철거는 시행되지 않았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철거하지 않았으며, 빈 건물에 한해 철거했다는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마치 사람이 사는 건물을 철거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변 건물의 공사로 인해 한때 인터넷 선이 끊어지거나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본다는 세입자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현장의 소음이나 분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결국 보상이 문제인데 이는 다 해결된 상태”라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강·옥인 아파트를 철거하고 각각 수변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보상을 두고 철거 세입자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등 모두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내세워 주거이전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철거 세입자와 시행자 간의 갈등에 대해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국장은 “시행자 측은 용산참사 이후 지금까지의 막무가내 식 철거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특히 시행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갈 곳 없는 세입자를 보상도 끝내지 않고 내몰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많은 철거 세입자 사고에서 알 수 있지 않은가. 보상과 이주가 끝난 뒤에 철거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사진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