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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체류한 미누 강제출국은 다문화사회 부정”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맞춰 연행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2009년10월14일 15시50분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지난 8일 연행된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씨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사회각계에서 그의 석방과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1999년 외국인예능대회 참여로 문화부장관에게 받은 감사패. 미누씨는 2003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 씨는 지난 8일 남산에 위치한 MWTV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연행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다. 미누 씨는 한국에 18년째 체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도는 물론 산업연수생제도조차 없던 1992년에 미누 씨는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18년 한국생활동안 이주노동자 운동(2003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농성), 다문화 강사, 가수(밴드 ‘스탑크랙다운’ 보컬), 미디어 활동(2007~8년 MWTV 공동대표, 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학생(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19기 부회장)으로 살아왔다. 많은 언론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를 찾았다. 14일 전주인권영화제 개막제에 그의 공연이 예정돼 있기도 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으로 강제출국 위기를 맞은 미누 씨를 위해 사회각계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이주민 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30개 가까운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모여 ‘미누의석방을위한 공동대책위’(가)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14일 서울 양재동 출입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누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고병권 수유너머 연구원은 “법 바깥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이주민과 함께 산 한국인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문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추방해 스스로 다문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수 하림 씨가 '연어의 노래'를 부르며 미누 씨의 연행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50명이 넘게 참여해 미누 씨가 18년 한국 생활동안 폭넓은 활동을 했음을 증명했다.

“집중단속 맞춘 표적단속”

미누 씨의 단속이 있기 전 법무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미누 씨의 연행을 ‘표적단속’으로 보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정부는 집중단속에 맞춰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표적단속해 이주노동자운동을 탄압하려 한다”고 했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다. 이주노조는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사무소의 ‘표적단속’으로 인한 강제추방으로 지도부 5명을 잃었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에 맞춰 불법 사찰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1일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출입국관리소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에 노조 관계자들이 다가가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합원의 사진을 들고 전에 다니던 공장에 탐문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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