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누드 신문광고 “멋대로 사진합성·인권침해” | |
무상급식 반대광고 비판 확산 시는 “정당한 계약 따라 사용” | |
이경미 기자 | |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에다 ‘벌거벗은 어린이의 사진’을 실어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일부 일간지 1면에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맨몸으로 중요 부위만 식판으로 가린 모습’의 사진을 실은 광고(사진)를 냈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삭감돼 아이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비쳤다. 이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의 사진을 구매해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사진을 구입한 뒤 얼굴만 떼어, 다른 어린이의 몸과 식판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것”이라며 “도박·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어린이 누드’ 사진을 광고에 실은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높다. 한 누리꾼(아이디 neopart****)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책의 찬반 유무를 떠나 당신들의 어린 자식들이 저렇게 벌거벗은 몸과 얼굴로 각종 언론과 인터넷에 게재된다면 부모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그래도 문제될 게 없다면 당신들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어린이 누드 사진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법 운운하며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해당 어린이와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 얼굴 사진이 누드 사진과 합성되는지는 몰랐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전파되자 꽤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서울시 재정으로 주장성 광고를 하는 것은 정책 홍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광고 집행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주민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