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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한 ‘광장 조례’ 서울시 ‘입맛대로’ 바꿔

ㆍ사용 어렵게 교묘한 변경…시민단체 반발

서울시가 최근 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정반대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조례의 경우 서울광장 조례에 없던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광화문광장이 청와대와 세종로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허가사항 변경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광장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특히 서울광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돼 있는 대목을 광화문광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으로 ‘자유롭게’를 ‘평화롭게’로 바꿔 폭력우려가 있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할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광장 조례도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한 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돼 서울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사를 허가했더라도 나중에 불허 통보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에서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조례부분을 분명히 거부·제한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특히 기존 서울광장 조례에는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을 뒀으나 새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 광장 사용이 불허된 시민이 이의를 제기할 통로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이의 신청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조항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 광장조례를 폐기하고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광장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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