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위반 고발” [경향]

by 서울시당 posted Jan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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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위반 고발”

ㆍ진보신당·시민단체 “직영전환 유예는 월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후 4년 동안 직영급식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가 전환만료일을 보름 남겨놓고 대다수의 학교가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든 서울시교육청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9일 시교육청을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상철 진보신당 정책기획국장은 “직영급식 형태로 1일2식을 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많음에도 시교육청이 1일2식하는 학교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다며 대다수 학교에 위탁급식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등과 함께 20일 시교육청을 고발키로 했다. 급식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직영전환 거부운동을 주동한 학교장들과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시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시교육위원이 지난 13~14일 서울시민 18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72.6%가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찬성하고, 14.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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