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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에도 선택진료비는 챙겼다”
심평원, 진료비 민원폭주 2천여건 접수…34% 환불 결정

[쿠키 건강] 신종플루 공포가 전국을 강타한 때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챙기거나 단순한 검사를 비급여로 청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 수 천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 민원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신종플루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권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일부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급여대상인 단순한 검사를 비급여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 민원은 2383건이었다. 이중 2263건이 처리됐으며 선택진료비로 제기된 민원은 140여건. 심평원은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민원을 확인한 결과 140여건 중 78건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330만원이 환불 결정됐다.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한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처리된 2263건 중 760건(34%), 4300만원의 환불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에 환불이 결정된 사례는 대부분이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검사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였다”면서 “그러나 민원 중 대부분은 정당(535건)하거나 취하(694건), 기타(274건) 등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플루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은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한 것과 달리 저오가 부족했던 환자들이 이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많았다. 환자들은 모든 치료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구였다”면서 “의료기관 역시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한 이유는 신종플루가 순간적으로 급증,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플루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모아, 심평원에 집단 진료비환급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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