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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윤형 기자 | ||||||||||||||||||||||||||||||||||
[동네정치가 생활 바꾼다] 광역의회는 제 노릇을 못하기는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7대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53건으로, 1인당 평균 2.26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8개월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4명이었으며, 한 건 발의에 그친 의원도 35명이나 됐다. 이 기간 동안 발의된 전체 조례 696건 가운데 의원 발의안의 비율은 38.9%였다. 그나마 이는 지난 6대(2002년 7월~2006년 6월) 서울시의회보다 개선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433건 가운데 의원들이 제 손으로 발의한 안건은 전체의 5.3%인 23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부동산 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17%로 정해져 있다. 2003년 서울시의회가 20%에서 17%로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만들면서 이 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6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아이들 좋은밥 먹이기, 학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등 지방의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널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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