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뉴타운 출구전략 논란 |
2011-04-28 오후 2:22:24 게재 |
개선안 법개정·국비지원에 집중 "책임성 없는 미봉책" 비판 고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미봉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타운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진보신당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 생명만 연장해 놓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키울 것"이라며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시 계획, 일시적 미봉책" = 서울시는 14일 '무작정 철거'하는 식의 뉴타운사업은 없다며 새로운 주거지정비방식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거지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과 투기열풍 등 기존 정비사업의 폐해대책으로 정비 양식 다양화와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 해제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25일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2곳을 지정,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실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계획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회는 19일 "현장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사안만 고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뉴타운·재개발 인가권을 남발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고 2007년 말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관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도 정비예정구역뿐 아니라 뉴타운사업도 주민 의견을 물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민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물을 때도 선관위와 경찰의 개입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를 요구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뉴타운의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 자체의 문제"라며 사업성 검토와 지정해제 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비사업, 근본적 전환 필요" = 경기도도 지난 13일 '뉴타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주민을 기만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및 주민권리 보강 △서민주거안정 보완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참여, 2/3이상 동의 의무화, 일몰제 도입(3년 내 미추진시 촉진구역 효력상실) 등이다.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안, 기반시설 및 조합운영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경기도 개선안은 도가 뭘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며 "4대강 때문에 정부예산이 없는데다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촉진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 과반 참석, 2/3이상 동의'도 결국 100명중 30명만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합설립 기준(50% 동의)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촉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무려 18개에 달한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도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맡기는 것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여전히 정비사업의 문제는 남게 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재정비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