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나몰라라’ |
2011-09-20 오후 1:17:16 게재 |
조례 입법예고조차 못해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명문화했고 시행 시점을 9월 9일로 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리는 등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둘러왔다. 19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교육청, 25개 자치구 가운데 17일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6곳. 서울시와강북 마포 서초 동대문 양천이다. 이 가운데 서초와 동대문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 통과를 남겨둔 상태이고 강북과 마포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양천은 지난 6월 말부터 구청장 공석으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조례안 형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3가지 형태 주민참여예산 조례 표준안을 내려보낸 지 1년이 다돼가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같은 광역정부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안을 짤 때부터 전담반을 꾸려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4월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를 보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예산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 구성과 분과위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방식이나 조례안 형식 등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의회간 협의구조가 다음달 말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야 정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내실 있는 조례를 내놓기는 어려운 셈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 임기동안 부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주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9일 "2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시민들 예산참여를 막고 있는가"라며 "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없다고 주민참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이나 단체들 의견을 듣는 기존 창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커서 전담부서가 필요할 정도인데 주민투표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며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