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확진검사시 부과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이 제기된 가운데 14일 첫 환급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을 벌여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를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아들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서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 15만325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심 위원장은 선택진료비에 동의한 바 없다고 즉각 항의했고, 구로구 보건소장 면담 및 1인 시위·특진비 폐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 결과 심 위원장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4만6345원이 부당징수됐으므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전염병의 선택진료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를 보냈다"고 '늑당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서울삼성병원, 건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서울 시내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폐지 및 전염병 무상검사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jwshin@newsis.com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선택진료비 폐지운동을 벌여온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를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아들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서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 15만325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심 위원장은 선택진료비에 동의한 바 없다고 즉각 항의했고, 구로구 보건소장 면담 및 1인 시위·특진비 폐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 결과 심 위원장은 지난 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부터 '4만6345원이 부당징수됐으므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전염병의 선택진료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권고를 보냈다"고 '늑당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여전히 서울삼성병원, 건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서울 시내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복지부에 선택진료비 폐지 및 전염병 무상검사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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