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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신종플루 특진비는 돌려줘야”

[ 동영상보기]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10/20091014/1865140.html

 

<앵커 멘트>

비싼 신종플루 검사비,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특진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환자도 모르게 청구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돌려 받을 수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종플루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비싼 검사비에 당황합니다.

<녹취> 신종플루 의심환자 : "비싸잖아요.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받으라고 하면,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검사비 총액이 22만 원인데 이 가운데는 이른바 특진비 즉 특정 의사를 선택할 때 청구되는 선택진료비가 5만원 넘게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특진인줄 모르고 검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당혹스럽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따져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옥(서울시 신도림동) : "제가 동의하지 않은 특진비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병원에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심씨는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내 환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강정숙(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이번 경우는 병원에서 환자한테 사전에 선택 진료 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환불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심씨같은 경우가 많을 듯해 환불 민원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역서와 평가 신청서를 보내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보통 열흘 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사회] 김나나 기자
입력시간 : 2009.10.14 (20:31) / 수정시간 : 2009.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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