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신당 "지방의정회 불법지원 여전"
기사입력2010.03.01 13:01 최종수정2010.03.01 13:01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방의원의 친목모임은 지방의정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2004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오히려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 광역시도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모두 89억5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04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연간 6~7억원대였던 지원예산은 2005년부터 오히려 증가해 2006년부터는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2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지원을 하지 않았고, 광주와 대구, 충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의정회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데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 지원을 받아 일반 시민단체들의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하면 명백한 특혜"라며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시비가 있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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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진보신당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 광역시도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모두 89억52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04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연간 6~7억원대였던 지원예산은 2005년부터 오히려 증가해 2006년부터는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2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은 지원을 하지 않았고, 광주와 대구, 충북은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의정회는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인데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 지원을 받아 일반 시민단체들의 지원받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하면 명백한 특혜"라며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시비가 있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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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