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헐고 고가주택만 늘려” [한겨레]

by 서울시당 posted Sep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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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헐고 고가주택만 늘려”

서울시 주택정책 토론회
평균주택가격 3억9천만원→5억4천만원으로 올라
임대주택 19만채→4만채…“서민 주거사정 악화”
한겨레
서울시의 뉴타운정책이 저가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고급 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일 오전 서울시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넷이 주최한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뉴타운 정책으로 소형의 저가 주택이 없어지고, 비싼 주택만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사정은 날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면, 뉴타운사업 지역에서 매매가 5억원 미만의 주택은 전체의 86%에 달했지만 뉴타운 사업 뒤 30%로 떨어졌고, 전세가 4000만원 미만의 주택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또 63%에 달했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30%로 떨어졌고, 평균 전용면적은 80㎡에서 107㎡로 늘어났다. 평균 주택가격도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뉴타운 사업 이전 19만4000호에 달하던 임대주택은 4만4700호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18년까지 장기전세 주택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공급량이 4000호가 채 되지 않는 등 공급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6년까지 모두 28조원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인구가 밀집한 기성 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편법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달리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식과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해당 지역 건축물의 노후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막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 2~10년 된 아파트를 철거하려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왕십리뉴타운을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려던 것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가 ‘기성 시가지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개발할 수 없는 곳을 편법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기존 방식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지역은 50% 이상이 철도차량기지 터이고 나대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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