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에 선택진료비도 청구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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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14 10:44 / 수정 : 2009.10.14 10:45
신종플루 검사 비용에 진료받는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받고 싶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내게 되는 추가 비용. 때문에 환자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대학병원의 경우 검사비가 8만 원이고 진찰료가 1만 5천 원, 기타 2만 5천원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택진료비 5만 원이 추가돼서 17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시선집중 측이 제시한 진료비 영수증에도 특진비가 5만1765원 추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선택진료비가 본인 동의서 없이 부과가 되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병원장 면담신청도 했다”며 “병원 측은 ‘문제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특히 전염병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 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하자) 복지부가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보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진료비를 병원이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받고 싶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내게 되는 추가 비용. 때문에 환자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대학병원의 경우 검사비가 8만 원이고 진찰료가 1만 5천 원, 기타 2만 5천원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택진료비 5만 원이 추가돼서 17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시선집중 측이 제시한 진료비 영수증에도 특진비가 5만1765원 추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진료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선택진료비가 본인 동의서 없이 부과가 되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병원장 면담신청도 했다”며 “병원 측은 ‘문제가 있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특히 전염병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 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부과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하자) 복지부가 지난달 30일에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보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