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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일반인 접근금지'
진보신당 서울시당 "내년 6월까지 기관이 독점…행정소송 나설 것"
2009년 08월 14일 (금) 10:18:29 정상근 기자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시정행사공간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걷은 거액의 세금으로 광장을 조성해 놓고, 막상 그 사용권은 시민들이 아닌 시와 정부가 전용하고 있는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4일, 서울시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사용신청을 받지 않는 광화문 광장에 이미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사용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화문 광장

이미 광장의 사용규정을 마련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등이 차지하게 되면서,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울시와 공공기관들이 광장을 선점해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 1월부터 공공부문 수요조사결과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광화문 광장 사용 사전신청을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전체 39건의 행사 중 올 1월에 8건, 2월에 15건이 신청되는 등 절반이상이 이미 1~2월에 예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광장사용과 관련된 이용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올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26일에 그친다. 더욱이 내년에도 이미 6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의 334일 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87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일반 시민의 광장 사용이 이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다면, 현재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세부적인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간단한 전시행사의 경우, 중복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당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서울시"라며 "이를 테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전 예약을 이유로 맘에 들지 않는 행사를 불허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행사는 중복사용허가를 내줄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서율시당은 "광장조례 어디에도 공공부문의 수요조사와 같은 절차는 없다"며 "서울시는 '임의적인 조사로 이것이 곧 사용신청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조사 31번인 서울시 행정국의 전국무궁화축제가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수요조사가 사전사용신청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이 어떤 규정도 없는 임의적인 사용이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광화문광장 사용권이 제한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행사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여부를 밝혀,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광장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10여명을 연행한 바 있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시민들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토론과 소통 없는 기형적인 형태의 '전시장'이 되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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