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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비 제멋대로” [동영상]

환자들 “고대구로병원·삼성의료원, 임의대로 선택진료비 청구” 피해 증언
2009년 10월 22일 (목) 이동근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선택진료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택진료 피해증언 및 개선을 위한 환자선언대회’에서는 병원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횡포를 비판했다.  

이날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 선택진료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선 진보신당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자신의 아이가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뒤 동의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고대 구로병원의 사례를 고발했다.

그는 “고대구로병원은 선택진료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청구했으며, 나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로 심사를 요청, 진료비 부당청구로 돌려주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병원측에서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자신의 서류를 잃어 버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찾아서 심평원에 제출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병원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존경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대구로병원 앞에서 선택진료 폐지 관련 시위를 한 뒤 TV방송에까지 사례가 소개되자 병원측에서 신종플루 검사비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희귀난치질환자 선택진료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선 정모(33세·여)씨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아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됐지만 선택진료비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을 해 줬으면 진료비가 나오지 않게 해 줘야 하는데, 이는 더이상 병원에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환자선택진료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선 최모씨는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환자로 등록돼 10%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막상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니 비급여는 전부 부담해야 하고, 선택한 적도 없는 선택진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고발했다.

그는 “부담한 진료비 73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42만원이었다”며 “담당의사만 과장급 교수님을 선택했을 뿐인데 마취료, 수술료, 처치료, 검사료에도 다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하게 청구된 선택진료비가 3000억원 정도였다.  3000억원이면 진료비 부담으로 사망하거나 가정이 파괴된 환자들의 가정을 얼마나 구할수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대형병원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선택진료비가 2011~2012년이면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정책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이를 위한 대체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마련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정책적 대안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신 보장수준이 높아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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