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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공공성연대회의, '3자개입금지법'도입 반대 토론회

 
민주노총서울본부와 전국빈민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재개발 현장에 '제3자개입금지법'도입 시도에 맞선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자 개입금지법'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항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항에서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1997년 폐지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28일 재개발사업 분쟁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순화 민주노총 서울본부 권순화 조직국장은 먼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문제점으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선별여부가 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점, 개입금지 대상행위 자체의 모호한 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때 외부의 지원과 연대를 차단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성낙경씨는 "전철연은 개별적으로 철거를 당하던 철거민이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며 "'제3자 개입금지'의 목적은 전철연을 전멸시키고 용산 참사의 원인을 전철연에 돌려 자신들의 철거, 재개발 논리의 모순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박래군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철거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힘이 없어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다"며 " 현 정부는 '제3자개입금지법'을 통해 연대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약자, 빈자를 굶어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빈민대책위원회 소속 유의선씨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공사나 조합이 이익 극대화 위해 개발기간 단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용산참사의 책임을 전철연에게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3자개입금지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전철연은 철거민 조직으로서 철거민 문제에 개입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개입하는 것"이라며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주장하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 주요 단체들이 '더 많은 제3자 개입'을 선언하는 등 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상희기자 rohzm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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