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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폭력집회' 원천봉쇄된다(종합)
광화문광장(자료사진)

사용ㆍ관리 조례안 확정...서울광장 관리도 강화
일부 시민단체 "광장사용 조례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유미 기자 = 서울시가 8월 초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 등과 관련한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도심의 폭력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ㆍ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규정했다.

   사용허가와 관련,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광장의 조항에 더해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

   이 조항은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자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해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사항 변경 때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광화문광장 조례는 관리조항에서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해 서울광장의 `서울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는 규정과 비교해 `평화'를 강조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바꿨다.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한 셈이다.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때 종전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규칙은 질서나 청결 유지, 확성기 사용 등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주요 기관이 인접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사유물이 아님에도 2004년 개장 이후 660건의 행사 중 232건(35%)이 서울시 주관행사다. 시와 시의회는 광장 사용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광장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moonsk@yna.co.kr
gatsb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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