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옥인아파트 보상협의 중 철거강행[한겨레]

by 서울시당 posted Sep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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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아파트’ 보상협의중 철거 강행

서울시-주민, 임대주택 입주권 관련 소송 안끝나
“구청장이 지방선거 겨냥 무리하게 공원조성 추진”
한겨레
동네는 텅 비어 있었다. 철거인부와 구청직원들 뿐이었다.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마다 부서진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망치소리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인왕산 자락에 가득 울려퍼졌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시범아파트에서는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주민 김혜옥(46)씨는 아파트 들머리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김씨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인 그는 출근길 정장차림이었다. 아파트가 철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출근하지 못했다. 이날 아침 7시30분께 철거인부들은 김씨의 집 문을 두드렸다.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인부들은 김씨의 집을 빼고 주변 빈 집들을 철거했다.

이 아파트는 서대문구 연희, 금화 아파트 등과 함께 아파트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이던 70년대 초 지어졌다. 9개동 264세대로 크기는 9833㎡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이주하고 20~30여 가구만 남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서울시와 소송중이다. 세입자들은 지난 3월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이 2007년 4월에 개정돼 철거 세입자들은 임대 주택 입주권 뿐만아니라 주거 이전비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서울시는 그 사이 1년 동안은 둘 가운데 하나만 보상했고, 2008년 4월에야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 가운데 입주권을 선택했더라도 이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지만,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아직 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퇴거명령이나 철거계고 기간도 없이 구청이 강제로 철거에 나선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백순 진보신당 종로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왕산 공원을 치적으로 삼으려는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무리한 철거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성락 종로구 공원녹지과장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고, 이미 보상이 끝난 빈집에 대해서만 창문과 현관문 등을 철거했다”며 “빈집이기 때문에 따로 계고기간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주민 김씨는 “빈집 옆에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집을 뜯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철거 중단을 호소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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