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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거부 주동 교장부터 고발”
급식단체 “20일 공무원법 위반으로 … 법집행 태만 부교육감도”
2010-01-12 오후 12:20:30 게재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의무인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거부해온 학교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학부모·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체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12일 “먼저 직영전환 거부운동을 주동한 학교장들과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교육감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20일 고발할 것”이라며 “나머지 학교장들에 대해서도 명단이 확보되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부모·시민단체와 교육청 간 법적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식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자칫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악’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이들 학교 대부분은 오는 19일까지 급식형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1일2식’을 제공하는 중·고교를 포함시킴에 따라 전환대상이었던 중학교 297개교 중 42개교(14%), 고교 262개교 중 225개교(86%)가 유예 받았다. 유예기간은 2011년 1월 19일까지다.
앞서 진보신당과 급식단체들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급식 의무전환을 거부하는 서울지역 학교장과 교육청에 대한 고발운동을 선언했었다. 이는 서울지역 학교들의 직영급식 실시비율은 물론 전환계획 수립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전국 초·중·고교 1만1225개교 중 1만133개교(90.3%)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중학교는 80.1%, 고등학교는 86.2%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교과부의 직영전환 지원예산 신청에도 서울에서는 66개교만이 참여했으며 중등교장회는 직영전환 예산 삭감, 위탁급식법 청원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예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직영급식 전환의 법 의무를 내팽개쳤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비판과 고발 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자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장과 교육청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위원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급식단체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원 교체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급식위원회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급식운동본부 등 오랫동안 급식운동을 펼쳐온 단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급식단체들은 서울교육청이 학교장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반대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을 사전에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교체는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