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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청들 ‘세입자 권리’ 무시 여전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아파트 신청하라”
둘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선택 요구
서울시 “2008년 4월 이후 사업만 둘다 가능”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에 사는 고을홍(67)씨는 지난달 말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이 서류에는 “귀하께서는 아직까지 주거이전비(또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추가 신청 안내문을 송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마포구는 아파트를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비일을 하는 고씨는 “법으로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하나를 고르라고 하니 일단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철거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민간 재개발 조합만이 아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서 가옥이 철거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2부도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조합이 낸 주거이전비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철거민)가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 모두를 보장했다. 서울시도 2007년 12월 시의 규칙 개정 취지문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상계할 수 없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세입자의 두 권리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이 시행된 2007년 4월과 서울시가 이를 반영한 규칙을 개정한 2008년 4월 사이에 사업시행 공고가 난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토지보상법에서는 주거이전비만을 보장하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2008년 4월 이후로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지역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거 관련 시민단체인 ‘나눔과 미래’와 진보신당서울시당 등은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철 진보신당 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서울에만 2천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관청에서 가옥을 허물고 도로나 공원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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