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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 깐깐해진다
서울시, 사용·관리규정 강화 조례안 공포… 시민단체들 반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가 오는 8월 초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사용 허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도심의 폭력집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이 관급행사 위주로 사용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는 원천봉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리가 강화된 ‘광화문광장ㆍ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ㆍ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규정했다.

조례안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행사는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해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사항 변경 때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광장 사용이 허가된 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바꿔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 같은 방안에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단체 성격별로 사용료에 차별을 두고 있는 등 자의적인 잣대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가 약속한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시민위원회에서 관리 규정과 세부 규칙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조례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행사에만 적용될 수 있어 광장 무단 점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무단 점거에 따른 폭력집회의 경우 신속하게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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