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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 법 어겼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환경영향평가법 6조 위반, 졸속 작성"

최재혁 (newphase) 기자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이하 서울행동)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가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동은 서울지역의 26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으로 있는 정남순 변호사는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는 용역 계약을 통해 4월 24일부터 7월 중순까지 이루어져 불과 세 달 만에 작성됐다"며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만 실시한 마구잡이 조사였다"며 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세 달 만에 작성된 부실 평가서... 법도 어겨

 

  
20일 10시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서울시의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행동은 평가서가 환경변화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 최재혁
운하

또한 서울행동은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강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한강운하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6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정남순 변호사는 "한강운하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국토부가 암묵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절차로 하천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절차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배경에는 "한강운하가 한반도 대운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강운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교수는 "평가서는 5천톤급 배의 항주파(배의 운항에 따른 파랑)를 8cm 미만으로 분석했지만, 최소 10cm 이상은 될 것"이라며 "강변이 침식될 우려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수렴 없는 졸속 추진은 제2의 용산참사 만들 것"

 

유정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철새 도래지인 강서습지생태공원의 평가가 누락됐고 밤섬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다"며 "대형 조류의 서식 공간이 줄어들어 생태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서에서 삶의 환경에 대한 변화가 빠진 점도 지적됐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삶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이 우려스러우며 이런 속도전이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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